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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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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09 08:35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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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대표적이다.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먼저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한다.


결혼일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 받으면 공제 혜택을 준다.


결혼 준비하면서 증여를 받았는데, 파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http://gprun.co.kr/


상속·증여 재산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500만원까지공제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호 과장은 "증여재산공제한도(배우자 6억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등)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자금 일부를 가족에게 이전함으로써 개인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절세형 상품에 우선 투자하는 방법도 유효하다고 호 과장은 강조했다.


사전증여, 보험 활용 등 ‘절세 플랜’을 분주하게 설계해 왔다.


이에 세무·금융 전문가들을 통해 실수가 빈번한 상속 상담 사례와 자산가들이 그간 애용한 방법들을 정리했다.


▶‘손주사랑’, 상속공제한도 모르면 세금 날벼락=흔히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10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6배 늘 때 상속세액은 9배 ‘쑥’ 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가닥 잡았지만 현행 최대공제30억, 자녀 세납 유예 그칠 듯 배우자 먼저, 자녀.


상속받은재산일부를 자녀에게 미리증여하는 등 추가 절세의 기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 구성이나 상속 간격, 사전증여여부 등에 따라.


국세청 관계자는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제도가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2명이재산25억원을 상속받으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가 약 10억7000만원, 자녀가 각각 약 7억1500만원씩 상속을 받는다.


부동산 세금 전문 업체 아티웰스 관계자는 “배우자가 상속받은재산일부를 자녀에게 미리증여하는 등 추가 절세 기회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혼하며재산을 분할할 땐 경제공동체로 보아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상속할 때만 세금을 매기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지금도 법정 비율대로 상속할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최대 30억원까지공제해 준다.


배정식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무는 “상속은 결국 자녀 세대로 이전이.


이는 민법 제1113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 채무의 전액을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유류분에 산입되는증여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에 대한증여는 언제증여받았는지에 대한 기한의 제한이 없이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는 주택가액 5억원에서증여재산공제5000만원을 차감한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증여세율(20%·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을 적용하면 약 8000만원이 나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 내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 최종 납부세액은 약 7760만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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