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국경보호청(CBP)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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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14 07:00 조회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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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루트닉 장관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지난 12일 발표한 관세면제 조치에 대해 "향후 한두 달 안에 반도체 부문에 대한 별도의 ‘섹터별 관세제’가 적용될 것"이라며 끝내 장기적인 특혜는 아님을 강조했다.
루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언급하며 해당.
이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조치가 있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와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면제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됐다"며 "예를 들어.
유예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고 민주당.
CBP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유예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에서면제된다.
단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랜드 차이나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1일 전자제품 상호관세면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제품 총 3900억달러 가운데 4분의 1인 1010억달러가 중국산이어서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첫 완화 조치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조만간 반도체 품목별 관세.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중국 상무부는 일요일 공식 위챗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이(상호관세 제외 발표)는 미국이 일방적인 '상호관세'라는 잘못된조치를 바로잡기 위한 작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이날 스마트폰과 메모리칩 등 전자제품에 상호 관세를면제해 준 품목에 대해 한두 달 내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상호관세면제 조치-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반도체 관세엔 포함된다는 것" - 美, 75개국과 상호 관세율 두고 물밑 협상 진행 중 - 교역국과의 '물밑 협상', 증시가 반격할 수 있는 근거 - 4월 7일 저점으로 트럼프 발 후폭풍 "정점 지났다" - 트럼프, 전 세계 상대로 관세 도박…성공이냐 실패냐 Q.
유예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유예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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