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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국경보호청(CBP)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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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4-14 07:00 조회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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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루트닉 장관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지난 12일 발표한 관세면제 조치에 대해 "향후 한두 달 안에 반도체 부문에 대한 별도의 ‘섹터별 관세제’가 적용될 것"이라며 끝내 장기적인 특혜는 아님을 강조했다.


루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언급하며 해당.


이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조치가 있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와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면제된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은 늘 (상호관세에서) 제외됐다"며 "예를 들어.


유예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에 별도.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고 민주당.


CBP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전자제품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125% 상호관세,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유예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에서면제된다.


단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부과한 20% 관세는.


랜드 차이나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1일 전자제품 상호관세면제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제품 총 3900억달러 가운데 4분의 1인 1010억달러가 중국산이어서 결과적으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첫 완화 조치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조만간 반도체 품목별 관세.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중국 상무부는 일요일 공식 위챗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이(상호관세 제외 발표)는 미국이 일방적인 '상호관세'라는 잘못된조치를 바로잡기 위한 작은.


https://decu.kr/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도 이날 스마트폰과 메모리칩 등 전자제품에 상호 관세를면제해 준 품목에 대해 한두 달 내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상호관세면제 조치-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반도체 관세엔 포함된다는 것" - 美, 75개국과 상호 관세율 두고 물밑 협상 진행 중 - 교역국과의 '물밑 협상', 증시가 반격할 수 있는 근거 - 4월 7일 저점으로 트럼프 발 후폭풍 "정점 지났다" - 트럼프, 전 세계 상대로 관세 도박…성공이냐 실패냐 Q.


유예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민주당 등에서는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관세를 담당하는 트럼프.


유예조치로 7월 8일까지는 10% 기본관세만 적용)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를 두고 미국 언론과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전자제품은 아예 관세에서면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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