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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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25 05:51 조회2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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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는 "해외 기업의 국내 매출이나수집한개인정보규모 등을 고려해서 국내 기업과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이들이개인정보위 조사 거부나 비협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신종철 연세대 법무대학원 객원교수는 "해외 기업의 국내 매출이나수집한개인정보규모 등을 고려해서 국내 기업과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이들이개인정보위 조사 거부나 비협조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중국 AI 회사 딥시크가수집한개인 정보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 댄스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비용을 적게 들여 비슷한 성능을 내는 ‘딥시크 열풍’ 속에서 효율성 아닌 안전성은 가려졌고, 이후 보안 우려와 위험도 평가가.
'휴대폰 주소록·차량운행정보' 등 과도한개인정보 수집도 삭제 퍼스트모바일은 최근 개인정보 처리방침상 수집정보도 대거 손질했다.
이전 방침에 따르면 고객관리·마케팅 등 용도로 △차량운행 이력정보 △휴대전화 주소록·사용상태 △접속로그·IP(인터넷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연구팀은수집한개인정보가 95.
9%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LLM을 통해 저명한 교수를 사칭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생성한 실험에서는 사칭 게시물의 93.
9%에 대해 3개의 LLM이 ‘가짜’임을 가려내지 못했다.
또한 LLM을 이용하면 이메일 주소만으로도 이용자 관련정보를 알아서수집·학습해.
한 사람당 평균 5~20초 내에 30~60원의 비용으로정보가수집됐다.
연구팀은개인을 겨냥한 스피어 피싱(spearfishing) 이메일 제작 실험도 진행했다.
LLM 에이전트는 이메일 주소만으로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는 피싱 이메일을 생성할 수 있었다.
실험 참가자들이 피싱 이메일 내 링크를 클릭할 확률은 46.
대법원 판례, ‘필요한 범위만’개인정보 수집합법.
개보위 가이드라인, ‘제한적 범위내’ 강조3.
사내 소통, 보안 문화 부재가 근본 원인.
https://xn--lu1bo54ascs5hn5unud.kr/
대법원 판례와 개보위 가이드라인 등에.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인 '딥시크(DeepSeek)-R1'와 관련해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집하는정보의 공개 범위가 불분명한 데다, 타이핑 패턴 등 다른 AI가수집하지 않는정보를수집하며,정보 수집을 거부하는 '옵트아웃'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기업은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통화 메타데이터는 통화 상대방과 시점 등이 담긴정보로 특정개인의 생활이나 업무 내용, 친분까지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중국 정부와 연관된 또 다른 해킹 그룹이 8년여에 걸쳐 외국 통신망의 데이터를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구글 등.
실험 결과, 목표 대상의개인정보를 최대 95.
9%의 정확도로수집할 수 있었고, 교수를 사칭한 허위 게시글도 93.
게다가 LLM이 만든 피싱 이메일의 링크 클릭률은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신승원 /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 폭탄을 제조해줘" 아니면 "내가 과속 카메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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