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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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03 02:27 조회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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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모레(27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의 선고기일을 모레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오늘(25일)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가 과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과 유사한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청구인)에 대한권한침해를 확인하고도 “국회의장(피청구인)이 특정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만약 국회 측 청구가 인용돼 마 후보자 임명이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고 결과에 따라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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